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우수 국선대리인' 3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 국세청 이슈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어려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세무 관련 지식이 미흡하여 권리 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 대리 업무를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정리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세무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 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외에도 포상금 지급이나 매입세액 공제와 같이 납세자가 받아야 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권익 보호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핵심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 사건의 올해 인용률은 17.2%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4.8%)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제도가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돕는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3. 의미와 분석
국세청이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공로를 치하한 행보는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공신력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이 미선임 시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해당 제도가 단순히 절차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추구하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 대리인들의 활동 범위가 과세처분 취소뿐만 아니라 포상금이나 세액 공제 등 실질적 금전적 권익 회복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온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고충 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납세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수 국선대리인들에게 지속적인 권리구제 선도 역할을 당부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직능별로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제도 접근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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